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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안내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안내1.모집 개요가.모집기간: 2024. 5. 2. ~ 9. 30.(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나.지원대상:기준중위소득100%이하7~18세다문화가족 자녀 중 한국 국적자로 창원시 거주자(2006.1.1.이후~ 2017.12.31.이전 출생자)※교육급여(중위소득50%이하)수급자 제외다.신 청 자:다문화가족의 부모,자녀 본인, 3촌 이내의 혈족라.지원내용:학업 및 진로 활동에 필요한 비용 지원마.지원금액:초등(7~12세) 40만원,중등(13~15세) 50만원,고등(16~18세) 60만원※학생은 학교급별,학교밖 청소년은 연령기준 지급바.지원방법:대상자 선정시NH농협카드(채움)포인트로 지급사.신청방법:주민등록 기준 거주지 가족센터 방문접수<table data-workseditor="Table"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 font-size: 14px; border-collapse: collapse; table-layout: fixed; 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border-color: initial;">구분창원시가족센터창원시진해가족센터창원시마산가족센터거 주 구의창구,성산구,진해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접 수 처성산구 대정로20번길11, 1층(가음동,여성회관 창원관)진해구 용원로41번길8, 1층(웅동2동,용원동 공영주차빌딩)마산합포구 중앙북5길20,마산YWCA지하1층(중앙동)평일09:00~18:00 /점심시간12:00~13:00제외문 의055-225-3987, 3951055-225-6401055-714-8044, 245-8745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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