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통)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로「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진학하지 않을 것으로 예정된 사람 나. (공통)아래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교 3학년 진급예정인 자 (연령무관) 1)(일반고)「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6조의3 제1회에 해당하는 일반고* * 일반고 中 종합고의 경우 보통과(인문계) 학생은 훈련참여대상이나, 특성화과(실업계과) 학생은 훈련대상이 아님 2)(자율고)「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6조의3 제4호에 해당하는 자율고 3)(대안교육 특성화고)「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제1항의 자연현장 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특성화고 * 특성화고 中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학교는 지원대상이 아님 4)(대안학교)「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해당하는 대안학교 5)(학력인정시설)「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의 고등학교 졸업학력이 인정되는 시설 중 일반고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6) 1)~5)에 해당하는 고등학교에서 「초?중등교육법」제51조에 따라 부설한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3학생도 일반계고위탁과정에 참여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