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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양식 일부가 수정되었습니다.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때는 담임 선생님과 먼저 의논 후 신청서를 제출해 주세요.
*반드시 신청서는 체험학습 3일 전, 결과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 교외체험학습 주요 변경 사항
- (가정학습) 감염병 재확산 우려 등을 고려하여 위기경보 단계 심각단계에만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