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창원대암고등학교

검색열기

메인페이지

게시 설정 기간
상세보기
2024-25학년도 전교 학생회 회장· 부회장 선거일 및 후보 등록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024.06.10

·

2024-2025학년도 학생회 회장 및 부회장 선거 일정 및 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선거일

2024717() (5,6교시 예정)

 

2. 선출인원

회장 1(2학년), 부회장 4(1학년, 2학년 남녀 각 1명씩)

 

3. 후보자 자격

- 담임선생님과 학년부장선생님, 학생의 추천을 받은 자. , 입후보 등록일자로부터 1년 이내 학교 내의 봉사’2회 이상의 징계 기록이 있는 자는 후보자 확정 공고 시에 공개한다.

 

4. 후보자 등록방법

. 등록기간: 2024610() ~ 614() (5일간)

. 등록장소: 2층 문화환경자치부

. 등록 시 제출 서류(등록 시 제출서류 양식은 문화환경자치부에 비치)

      1) 학생회 회장 부회장 입후보 등록 신청서 1.

      2) 선거인 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추천서 1.

      3) 선거 운동원 신고서 1.

      4) 정책 공약서 1.(A4용지 2쪽 내외)-항목별 요약식

       

5. 후보자 확정 공고

 202475()

 

6. 선거운동 기간

202475() 1330분부터 ~ 717() 1330분까지

 

7. 선거운동

. 선거운동은 해당 입후보자의 등록이 확정되고 공고된 이후부터 할 수 있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 마감 후 즉시 후보자의 기호를 추첨으로 결정하고 1회의 입후보자 합동 소견발표회를 갖는다.

.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공고물을 지정된 장소에 게시할 수 있다.

. 휴식시간 및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수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실을 순회할 수 있다.

. 모든 선거운동은 교내에서만 할 수 있으며 인터넷 등 가상 공간이나 교외에서의 운동 행위는 일체 불허한다.

. 선거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선거관리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공정하고 교육적이어야 하며 학생 본분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 타 후보에 대한 유언비어 및 비방은 금지한다.

. 부정선거가 확인된 경우 후보자 자격을 박탈한다.

. 학생들에게 향응 및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

 

8. 선거 무효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기간 중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입후보자에 대하여 입후보 자격을 상실하게 하거나 당선 무효를 결정한다.

. 등록원서를 부당하게 작성한 경우

. 선거관리위원, 입후보자, 유권자에 대하여 폭행·협박·유언비어 유포 등의 행위를 한 경우

. 교내외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경우

.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정에 따르지 않은 경우

. 선거운동 시 유권자와 금품 수수가 있는 경우

. 기타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거나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9. 후보자 소견발표

- 선거운동 기간 동안 아침 등교시간, 점심시간, 저녁시간에 후보 및 운동원은 교실 순회(, 1회에 한함)를 통한 소견 발표 및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전교생 대상 소견 발표는 선거일 오후(717() 5,6교시 예정) 소견 발표 시간에 1회로 한다. (후보당 부여되는 시간은 미정)

- 순서는 각 후보군 기호순으로 한다.

 


 

창원대암고등학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첨부파일
게시글 삭제사유

게시 설정 기간 ~ 기간 지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