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기 창원대암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당선자와 교원위원 당선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제5항에 따라 지역위원을 아래 기간 내에 추천하여 주시기바랍
니다.
1. 추천기간: 2024. 3. 25.(월) ~ 3. 27.(수)
2. 추천방법: 추천서를 작성하여 팩스·인편 등을 통해 본교 행정실로 제출
붙임 지역위원 추천서 양식 1부. 끝.